에너지바우처 자격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요즘은 조금 날씨가 괜찮지만 이제 며칠만 지나면 엄청난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추워지면 아무래도 난방을 하여 집을 훈훈하게 하실텐데, 생각보다 난방비가 장난이 아니게 나옵니다.
대부분 난방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실텐데, 저소득층이나 어려운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위해 최대 7개월까지 난방요금을 지원해주는데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입니다. 방문신청이나 직권신청으로 가능한데,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권신청의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둔 신청방법인데요,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17년 10월 18일부터 18년 1월 31일까지이며, 신청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를 가지고 가시면 되고,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인가구는 8만4천원,2인가구는 10만 8천원,3인 이상의 가구에는 12만 1천원을 지원합니다. 현금지급이 아니라 요금을 차감해주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줘서 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겁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합니다. 가구원 특성기준은 수급자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상이 되는데요.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에너지재단이나 한국광해관리공단등 다른쪽에서 연료비나 나눔카드등을 지원받으신분들은 에너지바우처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위와 같은 프로세스로 지급이 진행되는데요. 총 5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제일 중요한건 선정단계에서 선정이 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겠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버튼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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