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부모가정 자격 팩트체크

category 일상정보 2017. 11. 18. 06:38

한부모가정 자격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등으로 자녀를 혼자서 키워야 하는 부모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한번씩은 들어보셨을 한부모가정인데요. 혼자서 키우는 부모에게 할인혜택이나 주거지원,경제적 지원등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이나 상담 및 정서지원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 해주는게 아니라 역시 조건,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모,또는 부의 범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사람,미혼모 또는 미혼부,배우자의 실종,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등 한부모가정 조건이 매우 넓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친권이 전 남편에게 있다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출이나 실종일경우 행방불명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타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경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부관계 회복여부에 따라 지원중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배우자의 근로 능력 상실이나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정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다문화 가족이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며, 그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교육지원이나 자립지원등 추가적인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조건으로는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도 있는데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합니다.




나이기준이나 연령산정 기준은 연 기준으로 만나이로 산정을 하고,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생일을 가진 자는 12월 31일 생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등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취학인정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취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현역,공익,상근예비역 형태로 근무중인 경우에 지원가구원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한부모가정 소득에 대한 정보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조손가족의 경우는 52%로 계산이 됩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정 자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맞는 환경에 있으시다면 바로 신청을 하여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버튼을 부탁드립니다.